대의일반 산업단지 대표 손양덕 의 이사전 주택파괴 만행을 고발 합니다
문봉도 군 의회 의장님!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의령군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범한 소 시민이 어쩌다 너무나 황당한 일 을 당하여 의령군 의회 의장님 께 억울함을 호소 드리니 철저히 사실을 규명 하시어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밝은 미래의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 부탁 드립니다
민원대상 : 의령군 대의일반 산업단지 (주)의령개발 대표 손양덕(현재 대표는 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손양덕 입니다)
(주소지 ;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347번지)
1. 민원내용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279번지 주택/대지/생활집기/농기구 등 이사 전 임의 파손으로 재산일체 손괴 및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말살을 고발 합니다
" 이땅이 대한민국 이고 이곳이 사람 사는 곳 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의 와 법치가 사라지고 범죄가 판치는 이곳의 현주소에 참담한 심정으로 삶의 의미 가 무너 저 버렸습니다
1□1 사건개요
대의일반 산업단지 대표 손양덕 은 이주 대기중인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279번지 의 주택 과 대지 , 생활 가전용품 일체 , 농기구 류 를 사전에 단 한마디
통보 없이 파괴 , 철거 해 버림 으로서 재산상 엄청난 피해 와 생존권 박탈 , 측량 할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천인공노 할 범죄를 저질렀다
1□2 상세요약
손양덕 은 사업인가 2013.01.24 이후 2019.06.25 까지 6년 5개월 동안 법적으로 보상 완료후 공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에게는 보상과 관련된 단 한차례의
합의가 없이 공사를 시작 했으며 , 보상 이야기를 께내면 그때마다 자금이 없어 주지 못한다 이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 는 말을 수회에 걸쳐 반복 하였다
2019.03.26 감독 기관인 의령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자,손양덕 과 3자 대면을 했으나 보상지급 약속을 수차례 연기 하였고 5/15□>5/30□>6/25중간정산)□>
7/15□>8/30□>12/27(최종합의) 하였다
자금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대상자 중 제일 늦게 보상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 보상을 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의령개발 담당자 및 손양덕 이 입회한 곳 에서 양해 사항을 말했다
보상을 내가 제일 늦게 받음으로 집을 짓고 이주를 하는 기간이 소요됨 에 따라 이주 완료시 까지 집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
1□3 노모 의 생활상 및 주택철거 과정
2013.01.24 사업 인가후 주택의 개량,수리 등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 비내리는 여름에는 방안으로 누수가 되어 80이 넘은 노모가 지붕위에 올라가서
비닐을 쒸우는 위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빈번했고 , 창고 지붕은 수리를 못해 무너질까 근접도 못하는 그야말로 생존권이 박탈되는 위기가 지속 되었고
2019.12.27 보상 합의후 2020.1월 노모는 임시 거처로 옮기게 되었고 일부 가재 도구는 컨테이너를 구매하여 밭에 보관하게 되었다
나머지 가재 도구 및 농기구 등은 주택을 지어 옮기기로 계획 하였다
◆.이주에 대한 압박을 받았던 사례중 , 보상에 대한 산업단지 측 한마디 말도 없는 와중에 2018.12.13 부터 스래트 지붕 철거를 한다는 공문이 수시로 접수되고
토지보상 예정지인 116번지 밭은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이 포크레인으로 모조리 흙을 파내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보상이 늦어짐에 따라 우선 집짓는 것이 급해졌고 2020.02.03 의령군 에 소재한 건축설계 업체에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다
설계 기간중 수시로 독촉을 하였고 , 주택건설 예정지 논에는 모내기도 포기한체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 노모는 가슴을 더욱 아파했다
그러던중 2020.06.30 경 손양덕 은 단 한마디 말도없이 주택을 철거 하였으며 집안에 보관중 이던 냉장고,세탁기,그릇,옷장,TV,비디오,농사자재 등
노모가 평생 손때묻은 살림살이 용품을 일시에 쓰레기 처리 하는 반인간적 이고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
인간이면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할 행동을 하였으며 , 노모 와 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유린 과 재산손괴에 대해 삶이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1□4 주택 철거이후 행동
2020.07.04 산업단지 현장 감독자 에게 전화를 해서 왜 그랬느냐고 질문을 하니 , "등기부등본 떼볼까요 누구것인지" 누가 지시를 했느냐 재차 물어보니
"대표 손양덕 이 지시했다" 곧바로 손양덕 에게 전화를 해서 이주시 까지 주택을 허물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물어보니 우리측 공사 책임자가
전화를 하지 않았던가요? 의사전달이 잘못된것 같다 그런 변명을 하였다
저는 현장 감독자 나 손양덕 에게 사전에 철거 와 관련하여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 지금 이시점 에 한마디의 해명이나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다
과연 이런 행동 이 인간 으로서 할수 있는 행동 입니까? 힘없는 서민은 이렇게 인권을 철저히 무시 당하고 재산이 파괴되는 이곳 이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께서 문제를 철저히 파악 하셔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타당한 행정 조치를 내려 주시어 이땅에 정의 가 바로서는
그런 국가가 되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2. 손해보상 청구
본 사건은 의령산업개발 측 의 막가파식 인성파괴 소유자 만이 행동할수 있는 어이없고 인간의 존엄성,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할것
이며,의령산업개발 을 허가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관청이(정부/의령군) 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당연히 있기에 하기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 합니다(저는 손해배상 주체가 당연히 의령개발 이지만 불이행 시 정부/의령군 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2□1 생활집기 및 농기구 손실비용
TV,냉장고,에어컨,보일러,세탁기,가스렌지,전기장판,그릇,책상,의자,식탁,전자렌지,싱크대,장식장,서랍장,장농거치대,주방기구일체,벼모종기기,농약류 일체.잡자재
◈. 가전 집기류 일체 :
◈. 트렉트,경운기,이항기 : 농기구가 위치한 곳에 일부 스래트가 남아 있지만 우기 철 비를 맞아 사용불가
2□2 매몰비용
신규 주택건설 전 컨테이너 구매(농사관련 잡자재 보관창고)
컨테이너 보관 밭 작물 농사 기회상실 , 주택신축 예정지 논 모내기 포기
◈. 매몰비용 합계 :
2□3 정신적 피해비용
◈. 정신적 피해비용 :
2□4 주택신축 대지 구매비용
산업단지 측은 공시 시가로 합의하지 않을시 법대로 공탁,강제집행 등 수없는 회유 와 협박 으로 어쩔수 없이 2019.12.27 보상합의 했으나
단순히 계산 했을때 보상금액만 으로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 기본적 으로 이주 보상이라 함은 땅을 사서 집을 지을수 있는 금액 이어야 합니다
공단 편입지역 분묘 2기,밭 106 평 을 제외한 보상 금액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보상 금액 으로 주택은 차등에 따라 값싸게 지으면 가능 하겠지요 그런데 집지을 땅이 없이 허공에다 집을 지을수는 없지 않습니다
피해보상 요구 총금액 : 별도 공지
3. 대의 일반산업단지 허가취소
2013.01.24 사업 인가후 2020년 현재 까지 과연 목적에 맞는 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하신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사업인가 목적은 의령군 세수증대 와 국가의 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고민 후 승인을 하였겠지요
하지만 그동안 산업단지측 의 목적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7년여 동안의 기간까지 사업목적 외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최초 허가 목적인 산업단지의 조성
진척율이 관연 몇 % 나 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 주관인 의령군청 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지요?
산업단지 조성 조건을 보면 첫째가 단지내 주민들과 의 보상 문제가 선결조건 으로 되어 있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은 뒤로한체
공사진행을 했고 암석 발파음에 주민은 수시로 가슴 졸이고,대형 덤프 트럭은 시시 때때로 통행안전의 위험은 물론 우기철 에는 토사가 흘러 내릴까
노심초사 하고 먼지가 비산되어 대기질이 좋지 않으며,주택은 수리가 불가하여 비새는 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하루이틀이 되지 않았지만,
공단측은 주민에게 단 한차례도 양해 사항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양덕 의 안하무인 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편 입니다
지방 언론 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하였고 주민들이 항의를 해 보았지만 난청이 있는지,무법천지의 진수를 보여주는것 인지
도대체 여기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통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도 암석채취 Crusher 는 쉼 없이 돌아가고 파쇄된 암석을 실어 나르는 텀프 트럭은 하루에도 수십차례 어디를 가는지 ,,,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 하시어 위법을 밝혀 내고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공사를 지속 한다면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는 일 이겠지요
사회정의 를 위해 당장 공사를 중단 시키고 , 산업단지 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취소해야 마땅할 것 입니다
人誰無過 過而能改 善莫大焉 (인수무과 과이능개 선막대언)
논어 에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 , 잘못했으 되 고칠 수 있다면 그보다 잘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내고향 은 애초 350년 여 조상 대대로 삶을 이어 왔고 , 한순간 고향도 삶의 가치도 잃어 버린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지금 같은 땅 동일 시기를 살아가는
인간 으로써 가진자의 무지막지 한 횡포를 보면서 부디 손양덕은 한순간 만 이라도 인간 본래의 선한 인성을 찿길 희망 합니다
다시한번 간곳한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컨테이너 임시 농자재 보관 및 신축 주택 예정지 논
▣. 보상 전 밭 파괴
▣. 주택철거 및 각종 가전제품 쓰레기 처리
대의일반 산업단지 대표 손양덕의 이사 전 주택파괴 만행을 고발 합니다
의령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마을 주민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답변내용)
○ 항상 우리 군정발전에 힘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령군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문의내용
귀하의 내용은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편입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한 것과 해당 사업 지연 및 사업 시행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가. ㈜의령산업개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일법 제8조에 따라 귀하와의 협의 및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대의면 추산리 279번지 주택의 철거 이행 과정에서 상호 간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구스럽게도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 간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판단되므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감독)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해당 민원 관련 진위여부 수사 등의 권한이 없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8호에 의거 민원 처리 예외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사업시행자 측과 상호 간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3.01.15.~2021.12.31.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독려 및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마을 주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마을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각종 안전 점검 및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도시재생과 산업단지담당(☏ 055□570□35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