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형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구분
고시
게재일
2022-01-04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고시 제2022-3호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055-570-2253
게재기간
2022-01-04 ~ 2022-01-28
조회수
95
첨부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학 영유아(만6세 이하) 대상 '의령형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의령형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만0~6세(2015~2021년생)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21년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영유아
(단, 기준일 포함하여 이전 출생자는 '22. 1.30.한 출생신고 대상자)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수령

4. 지급금액: 1인당 5만원(의령사랑상품권)

5. 신청기간: 2022. 1. 10.(월)~1. 28.(금)

6. 신청자격: 대상자의 보호자 및 대리인

7.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