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재공고
-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일
- 2022-11-02
- 고시공고관리번호
- 의령군 공고 제2022-1351호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555703124
- 게재기간
- 2022-11-02 ~ 2022-11-1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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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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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2. 11. 2.(수) ~ 11. 16.(수)
나. 사업규모: 7개소
라. 사업대상: 의령군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제로페이 가맹업체인 경우에 한함
마. 사업내용: 점포별 시설개선비 등의 80%(최대 200만원) 지원
바. 신청방법: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상공담당 방문 또는 등기우편
※유의사항: 신청 서식 체크리스트(붙임2 신청자 확인용)의 서류 구비 필수
사. 선정발표: 2022. 11. 17.(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