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공고(수정)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2-08-19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2-1082호
담당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3
게재기간
2022-08-19 ~ 2022-12-31
조회수
835
첨부
의령군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2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2. 8. 17.(수)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청년 중 2022. 1. 1. 이후 운전면허(1종보통, 2종보통)을 신규 취득한 청년
※ 청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1973. 1. 1. ~ 2004. 12. 31. 생)
3. 지원범위: 면허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 50만원 이내 지원
4.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며, 만18~49세 이하인 자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③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
5. 지원제외
① 2022. 1. 1.~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 소급 지원 불가
②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경우는 지원 제외
③ 보상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6.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 2회 분할 지급(6개월 단위)
- 운전면허 신규취득일 6개월 후 25만원, 12개월 후 25만원
※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 일시 지급
7.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 및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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