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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등록일
2011-12-22
조회수
3645
담당자명
경제과
첨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범죄이용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12.1.1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 신고기간 : 2012.1.1 ~ 6. 30
○ 신고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등
○ 2012.7.1 이후부터는 미신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문의사항은 의령군청 경제과 교통담당(☏570□2835)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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