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김*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2021. 4. 19. ~ 2021. 6. 18.(2개월)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