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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공고내용 알림(왕*해)

등록일
2021-05-03
조회수
1592
담당자명
의령읍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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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공고내용 알림(왕*해) 1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로 지정코자, 도로지정 공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도로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 의령군 민원봉사과 건축민원담당으로 문의(055□570□24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3. ~ 2021. 6. 2.(30일간)
  2. 공고방법 : 의령군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공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도로지정 공고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도로지정 공고내용 알림(왕*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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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칠곡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44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