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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근거법규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산림휴양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2호서식]산림보호구역내사업허가신청서(신고서).hwp (20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현지조사 ①의견서 첨부 ②현지조사서 ③기타 필요한 서류
허가증 재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