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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도시/건축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
2. 기본설계도서(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구비서류, 법령검토 및 현장확인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hwp (21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교부 신고필증작성

유의사항

* 기타문의(건축민원팀 ☎570-2420)*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만료시 자진철거 또는 만료7일전에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