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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민원설명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사고마약류 보고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2.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3. 변질, 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 제출하지 않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25호서식]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1 kb) 전용뷰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