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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사고마약류 보고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없음
1.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2.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3. 변질, 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 제출하지 않음
[별지제25호서식]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