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

민원설명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보건소 위생팀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입시 갈음가능)

3. 영업자 신분증

* 법인 신고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영업자의 대리인: 법인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개인영업자의 대리인: 영업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2호서식]영업의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3호서식]위임장(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구비서류 검토 및 접수 행정처분 조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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