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
즉시
1. 폐업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입시 갈음가능)
3. 영업자 신분증
* 법인 신고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영업자의 대리인: 법인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개인영업자의 대리인: 영업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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