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민원설명
○ 민원인 제출서류
- 비산먼지 시설 기준 변경 신청서
-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처리기간 : 4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시설기준 변경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25호서식]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hwp (15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통보
◀
결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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