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변경신고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민원설명
○ 민원인 제출서류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 진동 저감대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처리기간 : 4일
민원종류
신고
구비서류
붙임 신청서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특정공사변경신고서.hwp (11 kb)
◎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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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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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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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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