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처리기간 :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0호의2서식]물놀이형수경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hwp (19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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