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

근거법규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농업정책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종류
신고
구비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3호서식]동력및기계시설내역표(양곡관리법시행규칙).hwp (32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신청인) 접수 (농업기술센터) 서류심사 (담당자) 평가 (담당자)
신고증 발급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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