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조정금이의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확인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
통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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