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근거법규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민원설명
1. 신청자격: 서비스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2개월 이내

3. 지원금액: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
                셋째아 본인부담금의 90%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여성/청소년/아동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2.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3. 출산자 명의의 통장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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