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신청서
⌜노인복지법⌟ 제2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제20조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직장 127,500원 지역57,000원)이하 납부자
○ 사업내용
- 안과검진 : 안저ㆍ안압ㆍ굴절 및 조절ㆍ각막곡률 검사 등 본인부담금 45천원 이내 지원
- 개안수술 :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150만원이내 지원
※ 백내장 24만원, 녹내장 40만원, 망막질환 등 105만원 정도 소요
‣ 사후관리비(수술 후 통원치료)는 1회(10만원 이내) 지원
‣ 재발,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불가
‣ 1인당 2안 수술비 지원 가능
※ 검진 및 수술 시행 후, 지원신청서 접수(지원) 불가함
※ 시군간 지역제한 없이 검진 및 수술 가능함
☎문의 055-570-4053
□ 주민등록등본 등(도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신청서[붙임1,2],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개안수술자 한함)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3]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함
| 사업대상자 확인 및 신청서 접수 | ▶ | 의료기관 시술 의뢰 | ▶ | 의료기관 → 보건소 시술비 청구 | ▶ | 보건소→ 의료기관 시술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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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