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신청서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2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제20조
 

민원설명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직장 127,500원 지역57,000원)이하 납부자 

○ 사업내용
- 안과검진 : 안저ㆍ안압ㆍ굴절 및 조절ㆍ각막곡률 검사 등 본인부담금 45천원 이내 지원
- 개안수술 :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150만원이내 지원
※ 백내장 24만원, 녹내장 40만원, 망막질환 등 105만원 정도 소요
‣ 사후관리비(수술 후 통원치료)는 1회(10만원 이내) 지원
‣ 재발,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불가
‣ 1인당 2안 수술비 지원 가능
※ 검진 및 수술 시행 후, 지원신청서 접수(지원) 불가함
※ 시군간 지역제한 없이 검진 및 수술 가능함
 

☎문의 055-570-4053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진료민원팀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도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신청서[붙임1,2],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개안수술자 한함)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3]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첨부파일

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신청서등.hwp (43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사업대상자 확인 및 신청서 접수 의료기관 시술 의뢰 의료기관 → 보건소 시술비 청구 보건소→ 의료기관 시술비 지급
만족도 조사

유의사항

※ 검진 및 수술 시행 후, 지원신청서 접수(지원)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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