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약사법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변경신청) 신청
* 등록신청
- 신규 등록 또는 판매자 변경
* 변경등록 신청사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명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소재지
신규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3일
① 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② 변경등록 시□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③ 담당공무원 확인사랑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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