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민원설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변경신청) 신청
* 등록신청 
- 신규 등록 또는 판매자 변경
* 변경등록 신청사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명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소재지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① 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② 변경등록 시□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③ 담당공무원 확인사랑 □ 사업자등록증명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9호서식]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약사법시행규칙).hwp (1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검토 및 결재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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