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말소등록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입증지(접수 수수료) : 1,000원
등록세 : 12,000원(등록세10,000원+지방교육세2,000원)
10,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
1.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3□1. 건설기계 소유자 개인
□ 본인이 방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3□2. 건설기계 소유자 법인
□ 법인 대표자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외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4. 영업용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5.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대번호 확인)
□ 수출: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반납 번호판 개수 확인
□ 도난 : 도난신고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등 발행)
※ 말소등록 시(저당권, 압류 설정)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및 확정판결 등본 필요(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0항)
[추가 구비서류]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행정담당 ☎570□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hwp (15 kb)
◎ 처리흐름도
신청
▶
검토
▶
접수 (민원봉사과)
▶
세금 납부
▼
등록말소확인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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