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없음
7일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1부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유방 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