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민원설명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1부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유방 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hwp (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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