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의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 의령군의호 홈페이지 게재
라. 제출기관 : 의령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우 52140)
2) 전화 및 FAX: 055)570-3176 / 055)570-2079
3) e-mail: rlaskgml0817@korea.kr
4) 홈페이지: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붙임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