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17년 3월 3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570□2085
팩스 : 055□570□2079
e□mail : jin221c@korea.kr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번지
의령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2140)
붙임 : 입법예고 및 의견서 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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