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의령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수정))』 재예고
『의령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의령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의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23년 3월 8일까지 의령군의회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570-3175
팩스 : 055-570-2079
e□mail : success77@korea.krr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린마당(의회에바란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우편번호 : 52140)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의령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