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 2. 지원대상 : 의령군 거주 만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① 소득기준: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 재산기준: 청년가구(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 원가구(총재산가액 380백만원이하) 3.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거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내용 : 12개월 간 월세의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생애 1회) 5.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② 방문신청 :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담당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의 내용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