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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고/고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고시

구분
고시
게재일
2023-03-24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고시 제2023-42호
담당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13
게재기간
조회수
15
첨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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