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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2024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 지원 사업 변경 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4-09-04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1057호
담당부서
환경과
055-570-2623
게재기간
2024-09-04 ~ 2024-12-31
조회수
126
첨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4. 7. 26.) 변경에 따라 사업 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 및 추가내용]
- 변경 내용
* 화물 재지원제한기간: 5년 > 2년
* 의무운행기간 5년 > 8년
*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1만 Km~1년 이내 > ~2만 Km~2년 이내
- 추가 내용
* 전기 승용 다자녀가구 국비 10%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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