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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5-02-13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5-169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055-570-3632
게재기간
2025-02-13 ~ 2025-03-04
조회수
47
첨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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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