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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가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사업기간 연장(2차) 고시

구분
고시
게재일
2025-06-24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고시 제2025-101호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055-570-2783
게재기간
2025-06-24 ~ 2025-07-08
조회수
49
첨부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가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사업기간 연장(2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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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