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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의령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부림버스공영차고지)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구분
고시
게재일
2025-07-10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고시 제2025-110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055-570-3503
게재기간
조회수
150
첨부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393번지 일원의 의령군 고시 제2024-18호(2024.1.18.)로 실시계획 고시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반영된 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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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홍보팀  
  • 연락처 055-570-2745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