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393번지 일원의 의령군 고시 제2024-18호(2024.1.18.)로 실시계획 고시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반영된 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