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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상해요인 구상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5-11-04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5-1162호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055-570-2224
게재기간
2025-11-04 ~ 2025-11-19
조회수
74
첨부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상해요인 구상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상해요인 구상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5. 11. 4. ~ 2025. 11. 19.(15일간)
4. 공시송달내용: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상해요인 구상금) 징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2025. 11. 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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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