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경남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대구 달성, 경북 청도・고령, 경남 밀양・창원・함안・의령・합천) 3. 대상: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4. 기간: 2026. 2. 4. 02:30부터 2026. 2. 5. 02:3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일시이동중지는 2026. 1. 26.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4. 04:30부터 실시한다 6. 문의처 :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055-570-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