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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6-02-06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6-161호
담당부서
산림휴양과
055-570-3714
게재기간
2026-02-06 ~ 2026-02-25
조회수
73
첨부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붙임파일1 참조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지정기간도과에 따른 지정해제
- (구)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보안림 관리요령」(산림청 예규 제495호, 2001.03.16. 개정) 제4조(보안림의 지정기간)제1항 산림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에 의거 지정기간도과
3. 지정해제 연월일: 2026. 2. 6.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의령군 산림휴양과(☎055-570-3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필지내역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끝.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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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홍보팀  
  • 연락처 055-570-2745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