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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전, 처분사전통지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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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