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만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