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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6-07-16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6-871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055-570-2404
게재기간
2026-07-16 ~ 2026-07-31
조회수
116
첨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의2, 제77조의2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무단전출, 이사감,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최0환 등 44건(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2026. 7. 16. ~ 2026. 7. 31.(16일)
4. 근거법규
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 및 제63조의2, 제77조의2
다.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4, FAX 57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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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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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