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의2, 제77조의2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무단전출, 이사감,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최0환 등 44건(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2026. 7. 16. ~ 2026. 7. 31.(16일) 4. 근거법규 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 및 제63조의2, 제77조의2 다.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4, FAX 57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