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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6-07-21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6-892호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055-570-3444
게재기간
2026-07-21 ~ 2026-08-04
조회수
63
첨부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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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