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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3-02-27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3-238호
담당부서
행정과
055-570-2143
게재기간
2023-02-27 ~ 2023-03-19
조회수
133
첨부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2. 27.(월) ~ 3. 19.(수)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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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