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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3-03-10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3-317호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47
게재기간
2023-03-10 ~ 2023-03-30
조회수
105
첨부
「의령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3. 10.(금) ~ 2023. 3. 30.(목)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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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