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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10-21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5-1074호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055-570-3404
게재기간
2025-10-21 ~ 2025-11-10
조회수
58
첨부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10.21.(화)~2025.11.10(월)(20일간)
2. 입법예고내요예: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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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