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서 시행하는『의령시장 주차공간 확충사업(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에 편입된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통지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재결신청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의령군 경제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의령시장 주차공간 확충사업(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나. 사 업 자 : 의령군수 다. 위 치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10-8번지 일원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0. 31. ~ 2025. 11. 14.(15일간) 라.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의령군 경제기업과【☎ 055-570-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