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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입법예고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의령시장 주차공간 확충사업(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10-31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5-1142호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055-570-3103
게재기간
2025-10-31 ~ 2025-11-14
조회수
81
첨부
의령군에서 시행하는『의령시장 주차공간 확충사업(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에 편입된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통지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재결신청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의령군 경제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의령시장 주차공간 확충사업(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나. 사 업 자 : 의령군수
다. 위 치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10-8번지 일원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0. 31. ~ 2025. 11. 14.(15일간)
라.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의령군 경제기업과【☎ 055-570-3103】



붙임 1. 재결신청사항 열람 공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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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