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안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포상금)에 따라 지급하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붙임에 첨부하오니, 부정축산물 신고 사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신고,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2. 주요 신고대상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는 사람
※ 대상축종: 소, 말, 양(염소), 돼지, 닭, 오리(소 5두 이상 시 최대 500만원)
○소비기한을 위조, 변조하여 처리,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관할 관청 허가, 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하는 사람
※ 그 밖의 자세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확인
3. 신고방법 : 불법행위를 적발하신 경우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가까운 시,도 또는 시,군,구 축산물 담당부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안내사항: 소비기한 위·변조와, 허가·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을 한 자를 신고한 포상금 이 둘을 합한 연간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거나, 지급한도 초과 대상자에게는 포상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