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1-09-17
조회수
8997
담당자명
보건소
첨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홍보기간 : 2021.9.15. ~ 2021.10.4.
  ** 신청방법
      □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해줄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제홍보안내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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