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후생연금 기록조회 실시 안내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의 연금기록 조회를 위해 희망자에 대하여 3월 2일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주 요 내 용
1. 신청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노무자 또는 군무원)
2. 신청기간 : 2009.3.2 ~ 2010.3.2(1년간)
3.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번지 S타워 세안빌딩 9층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민원실 (등기우편 접수)
4. 문 의 : 위원회 민원실 (☎02□2180□2613~2618) 또는 의령군청 행정과 (☎055□570□2130)
5. 유의사항
가. 이미 위원회에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청 필요치 않음
나. 본 기록조회는 피해사실 입증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위로금 지급과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