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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제조업 창업부담금 면제시한 2년 연장에 따른 법개정 알림

등록일
2010-06-01
조회수
3579
담당자명
경제과
첨부

정부는「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9조의2에 의하여 2007.8.3.~ 2010.8.3 기간중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게 창업 후 3년간 물이용부담금 및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11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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