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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면제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전액 면제를 2009.12.21(월)부터 시행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검사수수료 면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