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군정소식

외국인(귀화자 포함) 사회통합교육 안내

등록일
2009-03-12
조회수
3834
담당자명
행정과
첨부

국적취득과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안내

○ 제도내용
귀화 신청자가 한국어와 문화, 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이수한 경우에 국적취득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
○ 교육과정 : 언어과정/ 다문화사회이해
□ 신청자의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면제, 감면 등 차등 적용

○ 신 청 자
□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의무적 참여가 아닌 자율참여임)
□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일지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거쳐 사회통합교육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현재 1차접수 마감□3. 10(화))

○ 혜택
□ 국적필기시험 면제
□ 국적취득 대기기간 단축, 면접시험 반영 등

○ 신청방법
□ 이수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 신청(방문 및 팩스 신청 가능)

○ 제출처 :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담당자/진주교육대학 다문화가족연구소

○ 교육장소 : 진주교육대학교(시범운영기관)


○ 기타문의사항
□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 경남 마산시 월포동 2□6번지 2층 서무과
· 전화(055□222□9279), 팩스(055□223□0748)
□ 진주교대(다문화가족연구소)
·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진주교대 도덕관 2층
· 전화(055□740□1209), 팩스(055□740□12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