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깨씨무늬병 피해 신고 안내
7~9월 이상고온 및 잦은 강우로 인한 벼 깨시무늬병 등 피해를 농림부 농업 재해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오니, 피해를 입은 농가께서는 각 읍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신고기간: 2025.10.20~10.31.
나.신고방법: 피해농업인이 읍면에 피해신고 접수
다. 지원대상: 피해면적(병무늬면적률 51% 이상)이 30%이상 이면서 수확량이 30%이상 감소한 농가
라. 지원내용: 피해율에 따른 농약대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