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E-9) 사업장 조기적응을 위한 특화훈련 안내
고용노동부는 국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조기적응,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국내 입국 초기 업종별 직무 관련 작업용어·한국문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무기초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비 및 숙식비 무료, 훈련기간 중 임금 지원
[자세한 내용은 홍보리플릿 참고바랍니다.]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업훈련지원부(훈련기관 문의) 052-714-8826
☎ 컨소시엄운영부(공동훈련센터 문의) 052-714-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