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o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문의처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23)
o 지원조건 :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
-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o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
- 동일 수급인에게 사업기간 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 서비스), 방문, 우편 신청 모두 가능